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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단숨글 2024. 4. 22.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수익이 있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라에게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꼭 잊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2가지로 나눕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아니면 종교인 수익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지원을 함과 동시에 업무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 미대상자 기준

신청안내 미대상자로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서를 통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택스홈택스 앱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가구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며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신청안내 미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반기 심사를 한 후 장려금 지급 여부와 중요하지 않게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장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9월 정산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수익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안내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통하여 편하게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조회는 홈택스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라면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및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지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 계산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X근무월수 6으로 계산하여 지급액의 35만 12월 말에 환급받습니다. 하반기 지급액 계산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매년 산정액의 100상반기 지급액지급액의 35이 해당연도 다음 해 6월 말 지급됩니다. 참고해서 근무월수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있으며, 중도퇴사한 경우 근무월수와 중요하지 않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잘 몰라서, 반기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당하신다면 꼭 지원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니신 경우 별도 안내가 없어 특히 모르실 수 있으니 이 글 및 지난 글을 잘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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