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사용 방법 (자료 다운로드, 자료제공 동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에 따라 월급이 될 수도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죠. 연말 정산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에 상냥하게 이용절차를 설명해 주었네요. 이대로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2까지만 하셔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 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는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만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
부양가족 입력 절차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근로자의 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명세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 외의 추가할 부양가족은 해당 버튼을 통하여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어요. 1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항목에서 부양가족의 추가 및 각 항목에 대한 Y 아니면 N을 선택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로 선택된 가족 이외 추가할 가족이 있으면 해당 버튼을 통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기준초과,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자녀, 출산입양 여부에 관해 Y예, N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 사항이 모두 끝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범위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물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전세자금, 월세액, 청약예금 등 주택마련저축, 장기투자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지출 내역이 개인별로 집계하여 제공됩니다. 2023년부터는 정부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발행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손이 많이 줄었습니다.
1월부터 계속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체월로 선택된 상태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1월후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경력사원은 본인의 전근무지가 있으면 전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로수익이 발생한 해당월을 개별로 체크하여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step.04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및 출력
1) 공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제 신고서 내용 및 상단의 공제 명세, 기부금 명세 등의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간편 제출하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 중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 PDF 다운로드 및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제출하기 2) 출력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인쇄장치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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