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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단숨글 2023. 8. 2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퇴직급여제도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연수에 관련 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상관성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혹은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간결하게 말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령 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55세 이상,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 수급요건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상이하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으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연금을 납입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방식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신탁, 세제적격 연금보험, 세제적격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납입금액에 관하여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정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선택은 투자성향과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다양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이 강조되고 수익률이 안정적이지만, 연금펀드는 투자성향이 강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월 50만 원씩 저축한다면, 30년 후에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DC 제도의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DB 제도와 동일하므로, 다음 링크를 통하여 DB 제도의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한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퇴직연금 종류별 수급 요건은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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