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15배, 2배 )계산용기구 방법
알아두면 좋은 뉴스 휴일근로수당은 규격의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받게 되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자동 계산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나 주휴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만약 근로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공휴일 이와 같은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지나친 피로 1시간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8시간을 초과하면 공식을 두 개 만들고 합하면 됩니다. 8시간 × 9,569원 × 1,5배 = 114,828원 1시간( 8시간 초과분) × 9,569원 ×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 19,138원 114,828원 + 19,138원 = 133,966원 (B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첫째 작년까지는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총 월급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장점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사용을 증가하는 게 유리하네요. 단, 도서나 공연비 지출계획 및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하나하나씩 100만 원씩 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금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여전히 제외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는 근로 법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더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영구로 근로연수에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즉 3년 차 15일에서 +1일이 된 16일, 5년 차에서 17일 등 법적으로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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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첫째 작년까지는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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