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6월 3일 행정부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놓치지 대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정독하는데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글 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미 질리도록 많이 읽어보셨을텐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년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안 행정부 방역지침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완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기존과 각양각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결정하는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 과거 분기 대비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접근법 공식에 보정률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그러니까 직접적 피해를 산지정하기 위해 보정률을 100로 올리면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해 1월 1일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약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이 감소한 곳 입니다. 위 2가지에는 해당이 되더라도 매출감소가 없습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감소 파악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로 결정한다고 보고된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만곳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방증인데요. 아래에서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비디오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4월17일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의 손실분을 보상해주려고 17일간이지만 손실보상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명시된 날짜에 관리를 했고, 영업제약 조치 등 이행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1분기와 동일까지 대상이 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된다면 6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행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약속을 했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애 대한 공약도 내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넓고 자라서 빠르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함께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책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다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을 받으신 분은 해당 분기에 현실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을 모두 공제약 후 지급받게 됩니다. 산출 공식은 이처럼 A 400 500 300 200만 원 지급 B 350 250 100만 원 지급 간단합니다. 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후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그러니까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대로 여기까지 2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 아래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결정하는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해 경비디오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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