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운전가능차량 차이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을 접수하기전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차량을 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지요. 제가 면허를 땄을때는 남자는 1종보통을 따야해야만 되는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스틱차량으로 나온 승용차는 거의 없기에 2종 보통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물자, 15인승을 초과하는 다인승 승합차, 특수차등 목적이 다른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시고자 한다면 목적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겠죠. 그럼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운전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자분들은 1종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등을 운전할수 있지만 인원, 적재중량 무게에 따라 운전 가능 차량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다음으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도 알아보겠습니다. 2종보통면허로 아래와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의 차이는 승합차 승차 전원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승합차 승차정원은 차량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1종 또는 2종 보통으로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무조건적으로 차량의 승차정원을 확인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종보통으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운전범위
먼저 1종보통 운전범위입니다. 1종 대형, 소형, 특수는 지금부터 철저히 살펴볼게요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득하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는 일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10톤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합차는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쏠라티도 15명 이하는 가능하고, 16인승 이상 모델은 운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는데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보통 수동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동안 무생각에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1종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보통 면허증, 증명사진6개월이내 촬영 3.5cmX4.5cm3매, 무사고 7년 경력증명 서류입니다. 서류는 이파인에서 뽑으시면됩니다. 준비물을 들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됩니다. 간단한 신체검사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시험만 보시면 2종에서 1종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운전범위,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종보통을 취득하시고 날좋은날 드라이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다음으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종보통 운전범위
먼저 1종보통 운전범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보통 운전범위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