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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 내원 후기

단숨글 2023. 7. 22.

1차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 내원 후기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의뢰서라고도 하는데요. 1, 2차 병원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증상에 대해 의사가 3차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는 뜻을 밝힌 서류를 말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를 갖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면 더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되어 병원비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급병원 방문 전 꼭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받는 1, 2차 병원의 의사에게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리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환자의 정보, 진료기간, 상태, 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의뢰서와 명칭만 다른 서류이기에 진료 받은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가상의 금액이 매월 6천 원씩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정확히 설명을. 이 금액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6천 원에서 진찰료가 차감됩니다. 하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수납하면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등록을 잘 모르고 그냥 내원하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받아 내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다시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2곳(1차 혹은 2차)+1곳(치과?)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 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해야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수 없나요?

rarr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고자 할 때는? rarr 100 본인 부담으로 가능하며, 다음 진료 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부터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순서대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안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재의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세 번째 항목에 체크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A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서 B병원에 갔는데 여기선 진료가 어렵겠습니다. C병원으로 가보세요 하며 B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의료급여 의뢰서다. 그렇다면 A병원 의뢰서는 B병원에 제출하고, B병원에서 다시 C병원으로 가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작성됩니다.

상급종합병원 내원 후기

사실 저는 병원에도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면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큰 병원 갈 일이 없었기에 동네병원 아니면 같은 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지난해 말 병원에 입원했다가 복부 CT를 찍었었는데 췌장에 낭종이 있습니다. 하여 3개월 후 다시 복부 CT를 찍고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재검사후 낭종의 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면 CA 199라는 종양표지자 검사의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예약을 하였는데 준비서류는 1.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2. 약처방전 3. 검사결과지 4. 외부영상 CDDVDFILM 이렇게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필요서류 준비하여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자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가상의 금액이 매월 6천 원씩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수

rarr 진료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시 진료를 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순서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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