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절세 방법 4 (의료비 세액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상황에 ‘산후조리원’ 에 대한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술된 영수증 회사에 제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등)는 별도의 의료비(15%)보다.
2-팁) 공제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하면 좋은 것.
총급여를 계산하여 입력하기 전, 내역을 쉽게 아래에 "2022년 급여내역정리표"를 엑셀차트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신 후 잘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해서 내가 환급을 받거나 혹은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 1년간 내 수입이 얼마인가? (세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내가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가?3.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얼마인가?4. 내가 낸 고용보험은 얼마인가? 5. 기타 국세청에 보힘든 자료 외 기타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소득과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결정하는 항목이 있고, 인적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 중 분납신청여부가 있는데, 이 점은 내가 만약 추가 징수해야 하는 세금이 많을 경우 분납을 해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해 인적공제를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기에 이 부분 입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맞벌이 부부 기준, 수입이 많고 세금을 더 적지않게 낸 쪽으로 부양가족을 입력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긴 하나, 여러 가지 조건을 돌려봐서 어느 한쪽이 세금을 추가징수받더라도, 두 남자가 합쳐 환급을 더 적지않게 받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교육기관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교육기관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초등학습법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산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세금 미과세 학자금을 사업체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활용 이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금감면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마치며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등의 영수내역을 잘 챙겨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입학직전 학원비 등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빙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절세 방법 4 (의료비 세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상황에 산후조리원 에 대한 지출액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기술된 영수증 회사에 제출)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 난임시술비(시험관, 인공수정 등)는 별도의 의료비(15%)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팁 공제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하면 좋은
총급여를 계산하여 입력하기 전, 내역을 쉽게 아래에 "2022년 급여내역정리표"를 엑셀차트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팁 공제신고서 작성에 앞서 준비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전 해야 할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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