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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단숨글 2023. 8. 2.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신속보상 시작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 및 지급 방법과 산정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중기부 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5월 29일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중기부는 6월 3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건설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6월 30일목부터 신속 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9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2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일정손실보상금 신속보상이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과 함께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소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이때 월별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 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합한 것을 곱한 액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반면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손쉽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6월 30일목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과 보상금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2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계획이 의결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속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반면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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