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아래쪽에 한번 더 정리하여 적어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여건에서 벗어나게 함. 갑작스러운 위기상태에 처한 소득.자산 기준 충족 가구.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53.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정책결정, 보조금교부 rarr 시도보조금교부 rarr 시군구대상자 선택 및 급여지급 rarr 지원대상 가구 현금지급 여기까지가 보도자료의 내용이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상과 금액
최우선적으로 손실보전금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매출액 10억 원30억 원 사이 약 7400여개 사 등을 대상으로 인원은 약 37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별로 판매량 규모와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적어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항공운송업스포츠시설 운영업공연 전시업예식장업 등 50개의 업종 중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대비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 대상이 되었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과거 지급 단가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