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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단숨글 2023. 7. 5.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한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소득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차이나는 형태의 사례를 통하여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쉽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본인이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수입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지식을 가진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보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게 받던가 해야합니다.

 



Q. 거주지가 차이나는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차이나는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관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상황에 요구하는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연금저축·IRP 세액혜택 한도

2023 연금예금 IRP 세액혜택 한도는 도합 연간 900만원까지입니다. 이러한 기존의 700만원에서 무려 200만원이나 한도가 늘은 것입니다. 지난해 6월 16일 새행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적극 권장하고자 이처럼 한도를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 IRP 각각의 세액혜택 한도역시 늘었습니다. 2023 연금예금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과거 400만원대비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50세 이상일 경우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연령 독립적으로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 IRP 세액혜택 한도는 900만원으로 과거 700만원보다. 늘어났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24% ~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로 15%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2023년에 개정된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연금소득 수입 분리과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으니 이 점 숙지해두어 절세혜택 톡톡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부모님께 안부통화 한번 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하여 어버이의 나이와 소득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버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쉽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본인이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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