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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요약 정리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관계 인적추가공제)

단숨글 2023. 7. 7.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요약 정리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관계 인적추가공제)

세금상식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아니면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 부양부모 이해 공제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인적공제 근로자, 사업소득자의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 등의 비용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여 기본공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조건 * 연령 만 나이를 의미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자녀는 20살 이하 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됩니다.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가주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부모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수입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소득 수입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입니다. -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 일반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매년 총 월급액 500만원 이하는 부양부모 공제를 받을 요건에 해당됩니다. - 연금소득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 516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매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불입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게 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등록만 하면 따로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등록 가능했던 가족이 있다면야 잊지 말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이되어야 기본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까지 합쳐 2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아니면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연관 연도 소득 수입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자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 수익이 있다면야 4,147만 원 이하여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부모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부모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 나이, 소득 수입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매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인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에 관련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 수입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의 소득 수입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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