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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변경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금공제 조정,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단숨글 2024. 4. 20.

2023년부터 변경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금공제 조정,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간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2023년부터 변경하는 소득세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율이 적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이라면 70가 공제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과세구간입니다. 만약 연 3,38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까다로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연관 근로를 하면서 느낀 의아한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수입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총급여로 근로소득세 계산하기예시

총급여가 3,38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032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금액은 두 값을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 원이되고 이것에 15에 75만 원을 더하면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427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 입니다. 3380만 원을 벌면 소득세를 빼고 2953만 원 정도 진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공제되는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기에 이것보다는 근로소득세는 더 조금 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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