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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정, QA 및 소득공제사례

단숨글 2024. 4. 23.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정, QA 및 소득공제사례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어요. 전년도 소득을 최종 확정할 수 있는 시기여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나 추가 경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가 경비 중 놓치기 쉬운 부모님직계존속 의료비 공제 추가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어버이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녀인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간소화 일정,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관련해서 15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4,0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255만 원8,5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120만 원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8,500만 원 255만 원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가 된다고 많게들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 근로소득자는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이 세액공제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의 15원칙적가 최종 세액공제되는 금액15만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 세액공제의 대상도 안되는데 무리하게 안경 구매 금액 영수증 끊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3, 신용카드 사용금액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초과분에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배우자는 1250만 원5000만 원 times 25,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배우자는 1750만 원7000만 원 times 25 초과 사용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수입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수입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셋째 이상부터 무요구사항 한쪽으로 몰아주기 만 8세스므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 세액공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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