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및 시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지나고 기한후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등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올해 23년도 주목할 점은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과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또한 과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지급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소득 기준금액ㆍ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2 총지급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은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지되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상세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B 씨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총급여액이 1,9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예상액은 260만 원입니다.
소득수준 조건
소득조건은 세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에 그러므로 지급기준이 결정 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 2백1만5백8십원, 최저시급 기준 연소득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최저시급으로 1년 소득이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입니다. 최저시급 1년 소득보다. 2백만원 이상 적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말 소득이 낮아야하며 이렇게 낮은 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아 근로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힘듬과 고통을 예방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하반기 지급일
6월 말까지 장려금이 최종 정산되어서 정기신청보다. 조기 지급됩니다. 상반기에 이미 신청했던 분들은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고, 상반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 신경 안 쓰고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때는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 2024년 변경하는 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연매출에서 상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를 덜 부담낮은 세율 적용하는 사업자로, 세금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됩니다. 수출기업약 3만4000명,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는국세청에서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조회는 아래 차례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진행 로그인은 평소사용하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신청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해당페이지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가 바로 조회 됩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임이 표시되고 개별인증번호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면 본인 반기 소득자료 확인을 토해 대상자가 아닌 원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필수로 이해해야 하는 기간 바로 신청기간이죠. 1년을 주기로 보면 9월 , 3월이 신청 기간이고 12월, 6월이 지급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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