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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재산소득조건은

단숨글 2024. 4. 27.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재산소득조건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5월, 9월입니다.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분7월12월으로 2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조건과 최대지급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가구별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과 최대지급액도 함께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여 돈은 벌지만 생계유지가 까다로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정해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업무를 북돋아주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월급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의 경우 작년보다. 200만원 상향되었다고 하니 작년에 기준이 안 되었더라도 올해 한 번더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순식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상반기 신청시 하반기는 자동 신청 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시 10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12월 말까지 상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가 급한 저소득 근로자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의 경우 금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 나중에 내년 6월에 하반기 분과 한꺼번에 정산이 되어서 지급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6월 말까지 반기 신청 2가지에 대해서 총정산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가구수,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59만 가구에게 지급되었으나 점차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늘어나 지급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499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 금액은 49,8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로,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검토 심사 후 지급되므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분만 신청해야 하고요. 23년도에 하는반기신청은 3월22년 하반기분, 9월23년 상반기분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5월22년 1월12월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분입니다. 5월 정기분 신청 시 기한을 놓쳤다면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 후 받게 됩니다.

반기 지급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상반기의 경우 해당 연도 12월 말, 하반기의 경우 해당 연도 6월 말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자체 일정에 따라서 지급일이 더 빨라지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기한을 넘어서 지급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월급액 등이 3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월급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2024년의 경우 2022년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신청을 위해 미리 체크해야 할 신청자격가구별 소득, 재산조건을 간편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신청일정지급일 및 최대지급액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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