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부터 신청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전화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하여 꼭 지원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부터 23년 9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생겨나는 총 146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수익이 있다면 내년에 접수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경우배우자포함만 2024년 9월 1일 2024년 9월 15일까지 가능한데 이럴경우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년 3월 1일24년 3월 15일 아니면 정기신청24년 5월 1일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이며 ,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급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녀는 3명까지이며, 단독가구의 경우는 자녀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수급기준과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반기신청 신청방법과 지급 일정은?
서두르세요.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어요. 지급일은 12월 말 입니다.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하반기에 합산해서 다시 정산합니다. 하반기는 1년간 소득액을 정산해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하고 6월말에 지급합니다. 당연히 상반기분 지급액은 제외된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면 하반기 신청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크게 3 분류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원 홀벌이 가구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개개인별로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원 자산 요건의 경우,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의 산정방법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와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익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지며,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수익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총수익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수익이 2천5백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 총수익이 2천5백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9월 15일까지 접수된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합니다. 23년 수익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6월 말에 정산됩니다. 23년 9월 1일 23년 9월 15일 접수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검증 23년 수익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는 24년 6월 말에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 함께 지급 만약 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에 따라 기지급 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고 상반기 예상연간정산액은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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