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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지급일)

단숨글 2024. 5. 13.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신청기간, 방법,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루라도 근로 수익이 있었던 근로자, 사업자 아니면 수익이 있는 종교인으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신청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에서 제외 아니면 지원금 감액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제외 조건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가구요구사항 가구 구성원, 소득의 유무 및 소득금액에 따라 분류 2 소득요구사항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구성원 총수익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조건으로, 총 소득금액에 의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재산요구사항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요구사항 신청 자격 기준, 조건

1. 가구원 기준,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임금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아니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임금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개별적으로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18살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기준, 요구사항 신청 자격 기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지급액 10 확대

현재 2024년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고, 가구별 지급액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150만원, 1인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장려금 기준액도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종류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살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아니면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times 6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times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하는 방법, 모바일 앱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는 방법,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는 방법과 같이 4가지 신청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ARS전화로 신청할 경우,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 1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선택,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확인하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웹상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이음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 주세요. 그외 모바일 서면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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