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뭘까

단숨글 2024. 5. 28.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뭘까

POWERED BY TISTORY 연말정산이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한 세금원천세과 납부해야 될 세금납부세액을 비교한 후 차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행위입니다. 소득세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감면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이 되지만 하지만 소득공제는 납부해야될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벤처투자조합출자등

Q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받아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4년 변경되는 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30이며, 공제한도는 매년 300만 원입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한도는 매년 50만 원이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4년부터 확대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되며, 공제율은 20입니다.

소득액이 없는 자녀일 경우

만약 21살이 된 자녀라면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요건 중 연령과 관계 없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소득액이 없는 21세 이상 자녀는 , , , 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는 가족간에만 가능하기에 만약 자녀 명의의 보험료의 계약자가 부모라면 계약자는 자녀명의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이렇게 자녀 보험을 자녀명의로 한 경우 향후 자녀가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투자조합 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예금 등

그 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은데요. 일반 직장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아니라 해당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소득공제에서 많은 금액을 챙겨간다면 납부세액이 낮아져 임금 받을 때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만으로도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관련 소득 공제가 많습니다.. 보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잘 챙기신다면 제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과 관련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