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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860원, 중소기업어린이집 임차료지원사업 등

단숨글 2024. 5. 20.

2024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860원, 중소기업어린이집 임차료지원사업 등

24년 최저인금은 9,860원 작년대비 2.5 상승으로 여태까지 5 상승대였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 했으나 소상 공인 입장에서는 원가의 미친듯한 상승에 더불어 급여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담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0,740원으로 2,010,580원에서 50,160원 상승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티도 안나는 금액이지만 주는 입장은 다른 법입니다. 기업입장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명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조정의 배경 2024년 최저임금 조정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잠재적 전략

1. 정부지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영세기업에 특화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보조금 등의 형태로 나올 수 있어 급여 부담을 덜 있습니다. 2. 교육 및 기술 개발 직원의 기술과 생산성 향상은 중소기업이 급여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있습니다. 정부와 조직은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배치의 조절 가능성 시간제 혹은 원격 근무 옵션과 같은 빠른 업무 배치를 탐색하 면 소기업이 인건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잠재적 전략

안전동행지원사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 중 뿌리공정 및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의 경우 개선비용의 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법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외 하청 사업장은 개선비용의 40를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한 일터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24년 최저임금의 장점

24년 최저임금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한도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평등을 증진시킵니다. 셋째, 최저임금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기업의 판매량 증가와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수준 상의는 어떻게?

최저임금 수준은 총 28개의 법령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 합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수준 상의는 노사간 각각 제안한 최초 요구안을 시작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논의만 할 수는 없기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결정이 지체된다면 공익위원이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다짐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액

연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최근 5년간 인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이처럼 2019년을 제외된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조금씩 인상되어 왔어요. 현재 최저임금에서 4만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최초 요구한 26.9 인상은 아무래도 현실가능성이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26.9%까지는 아니더라도 10%정도라도 인상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상의는 이미 법정심의시한이 넘겨진 상태이고 연마다 8월 초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는 추이를 보았을 때 최소한 이달 중순까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입장 차를 좁혀 최적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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