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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청 기간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신고 방법

단숨글 2024. 4. 29.

2024 연말정산 신청 기간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신고 방법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줍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시한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직한 기업 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 연말정산 신청 기간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신고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고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금액이 일치하는지 절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금액이 상정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신고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신고가 불인정되거나 환급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 시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고 시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직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현 근무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신고방법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학교병의원 등영수증 발급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급하는 서비스를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부터 오픈되었으며,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별도 동의절차가 없더라도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자료를 선택하여 PDF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1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진행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 세무법인 등에대리로 맡기는 식을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인사팀이나 총무편은 각 직원 구성원들의 자료들을 취합하여 세무법인등에 넘겨주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1월 말 2월 초에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이러이같이 자료가 필요하니, 언제까지 제출하라라고임직원들에게 게시합니다. 이같이 상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문서인데,여기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 공제항목과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란, 주소확인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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