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 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직장인들이 신경 쓰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 및 조회 가능한 모든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종 소득공제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가 있습니다.
증명서류 발급 및 수집방법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항목 선택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쉽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 출력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및 세금감면 증빙서류 수집 가능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 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이란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기초 상식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급여액은 단순히 1년 동안 받은 월급의 총액,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매년 급여액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어서 연말정산 계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 징수 내역을 영수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제공한 노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경제활동에 따른 수익이 생겨나는 것 소득은 개인과 기업에 따라 받는 종류가 다르게 구분됩니다.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수익을 말하며 근로소득 이외에 법인이나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 인해 들어오는 수익은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수익이나 소득액이 생겨나는 기관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를 지급 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명세 내역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하며 분명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본인 소득에서 세금을 얼마 떼었는지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주로 연말정산 시나 대출의 용도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 작성 가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전에 가이드를 참고하여 실수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에는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세무사나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세무사무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상세한 신고서 작성과 환급금 확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확인 및 조회방법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을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일 텐데요 그러나 직원들의 소득 연관 자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완전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기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중도퇴사자의 경우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확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제공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과세급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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