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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등)

단숨글 2023. 8. 17.

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등)

최근 동안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기존의 지원금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1인당 20만원, 유급휴가 비용은 13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어, 1인 기준 488,000원14일, 1인기준,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상한 73,000원까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급으로 폭증하자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다시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존대비 코로나 생황지원금이 40 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 등이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3년 개편된 코로나 19

지원금액 및 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5일 동안 생활지원비 제공 격리자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가산한 정액 지원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 지원 사업장의 경우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 지원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관할 행복복지센터 온라인 인터넷 정부 24 확진자가 만 18시 이사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 내 다른 성인 격리자 아니면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일 경우 간단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알림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빠른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문자나 이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전송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캡쳐 사진이나 저장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야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예금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추가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

생활지원금 금액

지난 16일부터 격리 일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10만원으로 시행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이 격리했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2인이 격리했을 경우 2배가 아닌 50만 가산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입원자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 관련 법령과 고시,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와 코로나 19 입원자 및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더 구체적인 문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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