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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대보험 요율 내 급여명세서 보고 계산해보기

단숨글 2024. 4. 23.

23년 4대보험 요율 내 급여명세서 보고 계산해보기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게 되면 대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되는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 받을 금액을 예상하다가 실제로 급여를 받게 되면 차이가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을 비롯한 세금과 회사에서 책정한 일정 금액을 선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현실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대 보험의 종류와 요율, 그리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통하여 현실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3년 4대보험 요율 내 급여명세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수입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수입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자료를 보시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수입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독립적으로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연관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그동안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무실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방법

4대 보험료가 계산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적용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요율을 곱해주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다릅니다. 세전 월급여가 100만원인 A 씨를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A 씨의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의 3.545인 35,450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35,450원의 12.81인 4,541원입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일년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일년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매년 2000만 원 초과 그 외 소득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보험료가 거의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소득과 함께 주택, 토지 등의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됨에 따라 월평균보험료가 105843원에서 83722원으로 약 20.9 인하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평균 84986원으로 평균 보험료 기준 약 1200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에서 해당 세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즉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으며 1 주택자에 한해 45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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