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비과세종합예금 가입하기
이자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금융소득이라하며 비과세, 분리과세, 조건부종합과세, 무조건종합과세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비과세종합저축은 비과세유형으로 세금의 부과가 없는 예금, 적금 및 펀드 등의 금융 저축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예금 금액이 커질 수록 금융이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 면제 종합저축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이자소득 혜택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저축을 가입할 경우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0.1 입금 연관 유의사항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24회 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만 열아홉살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만 열아홉살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24회 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전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계좌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가입 대상
위에서 일반적인 대상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가족들 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본인의 금융수입이 2천만원을 넘을 때 내야 하는 과세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엔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개인연금예금 이자 및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과세종합예금 일몰
먼저 금융에서의 일몰의 개념부터 아셔야합다. 일몰이란 해가 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금융상품이나 어떠한 법적 제도에서의 일몰은 제도가 끝마쳤을때,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과거 2015년부터 시작되었을 당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폐지와 지속에 에 관해 다양한 논란이 많았지만 취약계층 예금 지원 등의 이유로 끝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연관 QA
Q1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 4천만원을 입금 후 2천만원 수익이 나서 잔고가 6천만원이 되었으며, 이후 자금이 필요해 5천만원을 출급했는데, 향후 이 계좌에 다시 입금 시 최대 얼마까지 입금이 가능한가요? A1 최대 5천만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출금할 때에는 원금부터 출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금한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원금, 1천만원은 수익금이며, 현재 계좌에는 수익금 1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좌에는 납입한도 5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Q2 세금 면제 계좌인 ISA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2) ISA와는 달리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 면제 한도에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원금 중도인출 후 재입금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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