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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 주는 상승한 이자 재테크 예금, 적금

단숨글 2023. 7. 16.

9 이자 주는 상승한 이자 재테크 예금, 적금

우체국 적금 추천을 돕기 위하여 우체국 1년 정기적금 권장 위주의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우체국 적금 추천을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 적금의 이율은 저축은행 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년 정기적금 추천을 보시는 이유는 국가에서 모든 상품에 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등에서는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호를 하지만. 우체국 적금에 대해서는 100%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것으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9 이자 주는 상승한 이자 재테크

우체국 신한 동지애 적금

최고 8.9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적금으로 현재 해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본금리는 1.9%지만 자동이체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4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 신한체크카드 제휴 이벤트 적용 조건도 충족하면, 추가로 6.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적금에 가입하고 3개월 동안, 20만 원만 사용하면 됩니다. 아수월한 점은 현재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었고 신한카드가 없거나, 최근 6개월 이상 신한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나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는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혹은 전문금융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1) 우편 신청 시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혹은 처브라이프생명 고객센터 (T.1599-46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처브라이프생명 홈페이지(www.chubb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혹은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전자우편, 휴대통화 문자메세지 혹은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신한 동지애 적금

최고 8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나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는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bull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약관의 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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