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과 해결방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받는 돈을 월급, 급여, 임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임금이라는 말로 정의를 쏟아지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금, 출장비, 장비구입비과 같이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퇴직금 등등 우리들이 받는 임금에는 다양한 항목이름이 있었는데 이런 항목들이 나올때마다.
돈 내나 서비스 특징
돈 내나의 수수료는?이야말로 임금체불 이슈를 해결하고 돌려받은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임금체불을 돈 내나를 통해 해결하고 받았다면, 10만 원의 수수료를 돈 내나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돈 내나 와 협동하는 로펌들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돈 내 나는 착수금이나 선납금 없이 비용 없이 로펌 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증거검증 비용도 5만 원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처한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돈 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 내 나는 특허받은 교차증거분석엔진 우라노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 자신의 근무시간, 수당, 급여 등을 증거로 모으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추후 임금체불 분쟁에서 힘찬 증명력을 발휘합니다. 돈 내 나는 임금체불 구제를 신청하는 수당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방식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특수한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radic법정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떠한 식으로 해야 하나요?
먼저,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이슈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아니면 고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은 가압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한 대책 등이 있습니다.
radic통상임금 계산법
월소정근로시간
한 달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40주소정업무시간 x 4.345월평균주수 173.8시간입니다. 월평균주수
한 달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할 주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의 경우 31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4일씩 있으므로, 월평균주수는 31 8 5 4.6주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기준.
1 일반 급여 및 추가수당 월 급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임금체불 2 퇴직금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 지급 안될 경우 임금체불 3 연차수당 휴가 소멸일이 포함된 월 급여지급일자까지 지급. 7월 2일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 처리 및 4대 보험 상실이 7월 3일인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7월 급여를 8월 10일에 줄 때. 8월 10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연차촉진제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라. 재직조건부 상여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논란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상여금은 그 금액이 커서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거의 모든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 이 부분은 대법원의 후속 판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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